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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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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식
댓글 1건 조회 3,725회 작성일 12-08-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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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집주인채무내용증명서통보받고 집을매매했습니다

 저는전주인에게 전세로살다가 다른사람에게매매하는바람에

 새주인에게 전세계약서 를 받고사정이있어 이집에계속살기로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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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세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낸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것을 전세라고 하는 것인가요?
 
자세한 것은 부동산 등기부, 전주인과의 계약서, 새주인과의 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여부, 전입신고여부 등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임대차라는 가정하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또는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 중
“주택의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 매도인간의 임대차계약 관계를 그대로 인수하고 확인하는 의미에서 동일자로 임차인에게 자기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및 전세보증금의 영수증을 작성 교부해 준 것이라면 이는 종전 임대차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종전 임대차계약을 동일성을 해함이 없이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법 1986.3.5. 선고 85나3083,85나3948)”라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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