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5번 온라인상담받고 본원에서 7월4일 직접 상담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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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오후 4시경 본원에서 상담을 했던 김*수라고 합니다.
그때 상담선생님께서 우선 집사람을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집에 빠른 시일안에 들어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해서 한번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처가 식구들하고 집사람하고 똘똘 뭉쳐서 완강히 거부하네요
아내는 제가 들어가면 자기가 나갈거라구하구
처가 식구들은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에서 평지풍파를 왜 일으키냐고
그리고 니가 지금 들어와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냐고 기껏해야 아이 육아밖에 더 할 수 있는게
뭐가 더 있냐고 그러면서 그건 모두 다에게 상처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완전 거부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속에 드는 느낌은 너무 늦었구나라는 느낌만 계속 생기네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그 때 선생님의 말씀대로 점점 제가 나쁜 녀석이었구 이정도 였구나 하는걸 왜 점점 실감하는 걸까요?
점점 멀어지는 무엇인가를 괜히 내 욕심으로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 일까요?
아내의 마음이 그정도라면 놓아주어야 하는 것인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네요...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라고 잡고 싶은데 제 머리에서는 방법에 없네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물에 빠진 기분인데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막막한 심정이시겠습니다.
귀하의 아내를 뵙고자 한 것은 귀하의 이혼의사가 분명하지 않았고, 이혼상담에 있어서 한 쪽 말만 듣고 상담을 드리기 보다
양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권유한 것입니다.
귀하의 고충은 들었으나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고충이 클 것이기에, 또한 아내가 귀하와 아내 본인에 대하여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다는 사실을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기에 더욱 아내를 뵙고자 한 것입니다. 아내를 뵙게 되면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보내주신 사연을 보건대,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귀하에게 이혼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혼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크게 두가지 , 작게는 세가지 인 듯 합니다.
첫째,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적극적인 대처와 소극적인 대처가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란, 처가 식구들 말씀처럼 집에 들어가셔서 아이를 키우며 아내에게 귀하가 그동안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귀하가 달라졌음을 보여드림으로써 조금이나마 아내의 마음을 회유하는 방법을 말하고, 소극적인 대처란 그냥 지금처럼 기다리시다가 숙려기간 종료후 있을 기일에 이혼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거나 재판정에 참석하지 않으심으로써 이혼의사 없음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말합니다.
둘째, 이혼을 원한다면 기일에 가셔서 이혼의사를 밝히시고 양육비와 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렇겠지만, 이혼은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이혼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한 후에 이혼을 하여도 늦지않을 것이고 이혼이후에 겪게될 후회나 원망도 그나마 적을 것입니다.
부디 이혼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이혼을 결심하시든 안 하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내원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