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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5관련 계속 온라인 상담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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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생이
댓글 1건 조회 2,981회 작성일 12-07-09 11:3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올려주신 답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박사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읽고 또 몇일을 생각해보았는데

전 아직까지 이혼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올려주신 답글을 읽어보면 지금의 제 처지에서는 소극적인 대체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 동안 저는 새로운 회사에 취업도 해야겠고 지금 얹혀살고 있는 부모님에게서 빨리 나와야 할 것 같구요

그래야 양육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양육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 애엄마쪽에서 더 감정이 상할 것 같네요)

 

기일이 지나서 협의이혼이 성사가 되지 않았지만 애엄마쪽에서 이혼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성격문제나 생활습관의 차이등등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읽은 것 같은데요

 

계속 상담글을 올려 매번 바쁘신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의 인생이 저로 인해 많이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좀 감수하여야 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계속 글을 올려 상담을 요청하려 합니다.

넓은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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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기일이 지난 후에 아내가 이혼을 청구할까봐 염려되어 다시 문의하셨군요.
통상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일방이 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제840조에 재판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사유란 쉽게 말씀드려,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님 등이  심하게 학대한다거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집을 나가서 3년이상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다거나 등등의 사유를 말합니다.
그밖에 성격차이 등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된 경우일텐데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며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합니다.
당사자가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할 수도 있고 인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앞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원에 아내되시는 분과 함께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유한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상담상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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