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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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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진희
댓글 1건 조회 3,311회 작성일 12-06-1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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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대출에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제 동생이 현재 22살이구요 가출한 상태입니다. 가출한뒤에 부모동의없이 성인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이나 뭐 등등 여러군데에서 많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서 현재 연체가 되어있는 상태구요 계속해서 독촉장들이 집으로 오고있습니다... 대충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자식이 대출금을 갚지못한다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부모가 의무적으로 그 돈을 갚아야 하나요? 부모는 자식이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독촉장이 온뒤로 알게되었고 연대보증이나 뭐 어떠한 보증도 서지않았습니다 독촉장에 기한내에 갚지못하면 가압류 신청이되고 뭐 어쩌고 하는데.. 동생의 주민등본상에 있는 거주지가 아빠의 명의로 되어있거든요 이 집이 가압류신청이런거나 티비에서만 보던 빨간딱지 이런게 일어날수있습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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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아래의 답변은 상담원의 개인적인 견해에 기초한 것이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의 자녀가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모라 하여도 대신 대출금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섰다던가 부모님 소유 재산에 근저당권과 같은 물권을 설정하여 주셨다면 보증인으로서 갚아야 합니다.
22살 청년이 은행으로부터 어떻게,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상담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더 정확한 법률관계는 동생분이 작성하신 대출계약서를 보아야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상담가능한 가까운 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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