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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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아래의 답변은 상담원의 개인적인 견해에 기초한 것이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의 자녀가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모라 하여도 대신 대출금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섰다던가 부모님 소유 재산에 근저당권과 같은 물권을 설정하여 주셨다면 보증인으로서 갚아야 합니다.
22살 청년이 은행으로부터 어떻게,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상담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더 정확한 법률관계는 동생분이 작성하신 대출계약서를 보아야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상담가능한 가까운 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