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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의효력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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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규홍
댓글 1건 조회 3,478회 작성일 12-06-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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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친구한테 갚을 돈이 200만원 정도입니다.

같이 카드를 썻는데 사이가 나빠져서 돈을 줘야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친구는 빨리 돈을 달라고 보챕니다.

월급날이 되야 돈이 나오는 상황이구요.

이해대해서 매달 얼마씩 준다는 각서를 써줄경우

그각서가 그친구한테 효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리광스럽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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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만약 매달 얼마씩 빌린 돈을 갚아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줄 경우에는 차용증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 갚지 못했을 경우에 대여금청구소송 등에서 유의미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각서를 쓰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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