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궁금증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이혼 및 재산분할 궁금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만생이
댓글 1건 조회 4,367회 작성일 12-06-27 13:3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어디 딱히 물어볼 곳도 없고 법률구조공단도 너무 상담받기가 힘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서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결혼 부모님의 도움으로 1억원 아파트 전세

2006년 1월 딸 태어남

2006년 2월 전세 이사

2008년 부모님 도움 1억 9천만원 + 적금 4천만원 = 3억 2천 5백만원 아파트 구입(공동명의)

 

2003년 8월 - 2005년 5월 직장생활 (금여미수령액 약 1천 육백만원)

2006년 6월 - 2007년 7월 직장생활

2007년 7월 - 2007년 11월 휴직 (기간 약 4개월)

2007년 11월 - 2009년 6월 직장생활

2009년 7월 - 2009년 10월 휴직 (기간 약 4개월)

2009년 10월 - 2011년 2월 직장생활

2011년 3월 - 2012년 지금까지 휴직 (공무원 시험 준비)

 

2003년 당시 급여 연봉 약 1800만원

2011년 퇴직 당시 연봉 약 3300만원(세금 공제전 금액)

퇴직금 및 상여수당 비포함 금액

2011년 퇴직 당시 추정 총 수령금액(퇴직금 상여수당 포함, 세금 공제전 금액) 약 3800만원

 

제 아내는 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고

저는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건설회사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주말없이 일하고 일한 만큼은 보수가 그리 많이 않은 직종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3번의 이직으로 약 8개월정도의 휴직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급여 미수령액도 1천 육백만원정도 됩니다.

직장도 안좋고 급여도 안되고 그리고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아이랑 잘 놀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 아내는 저에 대한 믿음 신용이 없다네요

믿고 인생을 살아갈 자신도 없고 이렇게 살기도 싫고 그렇다고 합니다.

 

질문) 2012년 6월 19일 협의 이혼 수속 중 ( 2012년 9월 20일 1차 출석일) 협의 이혼 서류를 수정할 수 있나?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가?

질문)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동시진행인지? 선후가 있는 것인지?

질문) 자녀의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母의 양육시)

질문) 재산 분할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며 부모님의 증여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질문) 2012년 6월 19일 협의 이혼 수속 중 ( 2012년 9월 20일 1차 출석일) 협의 이혼 서류를 수정할 수 있나?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가?
-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협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수정하여 가정법원에 내용을 수정한다는 서류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결정, 면접교섭권,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함에 그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이와 별개여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해서는 먼저 쌍방 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질문)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동시진행인지? 선후가 있는 것인지?
- 이혼에는 협의이혼(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에 신고)과 재판상 이혼(상대방에 대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소송절차가 아니어서 당사자 협의로 분할내용을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소송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청구를 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소로써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 자녀의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母의 양육시)
- 이혼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또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의 경우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자녀의 나이, 부모의 수입 등을 기준으로 한 양육비 기준표를 마련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질문) 재산 분할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며 부모님의 증여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재산분할시 당사자의 적극재산(부동산,급여, 예금, 자동차 등) 및 당사자의 소극재산(대출금 등)을 밝힌 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분할대상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상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 혼인기간, 나이 직업, 소득, 생활능력 등을 참작하여 재산 분할 비율, 재산분할 방법 등이 결정이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공동재산에 포함된 경우라도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으로 이를 유지함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면 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9.6.9. 자 2008스111 결정).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