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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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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gg
댓글 1건 조회 8,831회 작성일 12-05-19 11:4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청소년때 가출을 해서 가족들이 가출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이 가출 청소년이 성인이 된후에 본인이 직접 가출 신고를 취소할수잇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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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상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이 없는 이상 가출신고 자체만으로 상담자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제한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인이 되셨을 경우라면 경찰서에 본인의 신분과 거소를 확인하시면 가출수배해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가출신고해제의 경우 신고자에 대한 통지를 하게되나 이미 성인이 된 상담자의 경우 상담자께서 자신의 연락처나 거소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오랜기간 상담자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을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셔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족들과 직접 연락을 하셔서 소재를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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