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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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업을하고요 남자애기는둘이있습니다. 결혼은6년차입니다. 결혼생활은 편범하게하고있고요 요들어
2달정도 다툼이 많아습니다. 문제는 각시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저랑살기싫어서여. 제가 저게 바라는게있음 고치겠다고해도
그냥 사랑하지않아서 살고싶지않다고하네여 결혼생활동안 꾹 자기가 참고왔다고요
전 무조건 미안하다고 무릎까지 꾸고 사정해봐도. 애기들을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해도 싫다네여
제게 불만이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애기고 저랑 다 놓고 합의 이혼해주지 않음 소송건다하거나 도망간데여 소송이 가능한가여
정말확고하게 소송걸고 양가에게 알린다해서 그럼 일년만 따로 떨어져서 살자고했어여 전 그러면서 시간을 갖고 제가 노력함 가족을 지킬수있을꺼같고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각서를 써달라하네여 사랑하지않은다고 이혼하자는게 말이됩니까/
아무리 탈일러도안돼요 그래서 일년이라도 시간을 벌기위해 각서를 써줄라하는데
각서에 일년후 합의이혼해준다고 쓰고 서명하면 일년후 정말 합의 이혼이 되나여?
전 시간을 벌기위해 써준건데 좋은뜻에서 돌아올꺼라믿고 참고 기다리고싶은데
일년후 각서를 가지고가서 합의이혼한다면 전 안해줄려고요ㅜㅜ
그래서일년후 소송을 걸면 제가 각서를 써줘서 제게 승산없나여
각서있으서 제가 지는거라면 각서도 생각해봐야지여
이혼은 정말 아니잖아여 도와주세여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답답하실거라 생각되니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이혼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올려주신 글을 보면 귀하에게 이혼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당사자끼리 의견 일치를 보아서 진행하는 합의이혼과는 달리,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사유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상의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의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경우, 혼인 자체가 현재 파탄에 이를 것을 요합니다. 법원은 이혼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의 아내가 주장하는 단순히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을 해야겠다는 사유로는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아내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내분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2. 이혼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귀하가 아내에게 이혼각서를 써주는 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나머지 다만 1년이라도 시간을 벌기위해 이혼각서를 쓴 것이라면, 추후에 이러한 이혼각서를 근거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귀하의 아내가 이혼각서 없이는 당장 집을 나간다고 협박해서 귀하가 합의이혼의 각서를 써줄 경우, 이러한 이혼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각서가 법적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혼인생활 유지를 위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귀하의 아내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혼 시 5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사안에서, “이런 종류의 각서가 법률적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정생활에 소홀했던 지난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에 불과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부정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에 못이겨 거액의 위자료 각서를 쓴 경우, 공증 등의 법적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질문하신 답변에 대한 지면상의 한계가 있는 법적 조언에 불과하고, 부인분과 별거에 들어가시거나 각서 등을 작성하시기 이전에 부인분과 함께 본 상담원에 방문하시기를 적극 권유하여 드립니다.
부인분이 함께 오시기를 거부하신다면 상담자분 혼자서라도 꼭 방문하여 주십시오.
사랑을 기반으로 한 가정이 원만히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 및 상담해드리며,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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