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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1.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해 온것이 없다면 우선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임대차기간 만료 1달 전에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와 함께, 새로운 집에 입주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임대차기간 만료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것을 구하시고 이를 지체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임을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3.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임차목적물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상담자의 부모님께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명도하셔야 하고, 새로 마련한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주 및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시기 위해 종전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확정일자 역시 유지하셔야 합니다)의 요소인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주택을 인도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신다는 점입니다.
4. 일단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사정을 잘 설명하셔서 임대인을 설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나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부모님의 입주를 위한 보증금을 따로 마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절차
가. 신청권자
-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관할법원
-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사건을 관할합니다.
다. 신청서 기재사항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3)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4)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5)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6) 신청의 취지와 이유
7) 첨부서류의 표시
8) 연월일
9) 법원의 표시
라. 첨부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2)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 건축물대장)
3) 임대차계약증서
4)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5)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6)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신청서 접수
-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바. 심리
- 관할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합니다.
사. 효력발생 시기
-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 임차권등기 절차
- 법원사무관 등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게 됩니다.
등기관은 등기부에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② 임차보증금액, ③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④ 주민등록을 마친 날, ⑤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하며, 등기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기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도 기재하게 됩니다.
자.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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