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어떻해야돼나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이런경우는 어떻해야돼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kdhx
댓글 1건 조회 2,866회 작성일 12-04-09 20:4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33세 가장입니다.. 와이프가 일방적으로 같이살기 싫다는데 어떻할까요..

 

천안에서 부모님과 가계를하다가 잘안되서 천만원과 차한대를가지고 통영(처가)에 내려가서 살다가 제가 조선소라는  일이

 

너무 적응이안되서 친척형 집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일년가까이됐는데.. 제가 이제 합쳐서 살자니까 다짜고짜 싫다고

 

하네여.. 그리고 이제는 더나아가 이혼을 해달라고 합니다.. 전에 저랑 소소한 부부싸움까지 내세우면서요.. 6살난 딸아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이곳에 올라올때는 서로 합의하의올라온것이고  제가 크게 잘못을 한것은 없는거 같은데.. 이렇게 그냥 이혼을

 

해야 돼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피폐해져서  얼마전에 회사에서도  해고 되었습니다..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는건아닌데  한편으로는 너무억울하기도하고요 게다가 양육비까지 요구하네여.. 당하는입장인데 그런것 다해줘야되는지요..

 

물론와이프가 혼인전에 가져 온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은 처가가 있는 통영으로 귀하가 내려가 조선소에 취직해서 일을 한다면 함께 사실 의사가 있는지요? 이제는 그곳으로 내려가도 함께 살고싶지 않다 이혼하자고 하는지요? 구체적으로 적어서 다시 상담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부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있도록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