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에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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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전 남편이 아이가 있다고 하며 이혼을 요구 나는 생활고에 지쳐 양육비 준다는말에 협의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그후 남편은 양육비도 없고 점점 생활고에 지치고있습니다
남편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현재 처에게 재산이있는줄알고있습니다.
내가 양육비 신청절차를 밟으면 통장등을 돌려 놀사람이고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또한 두사람에게 이혼사유에 책임을 물어 지금이라도 손해 배상청구를 할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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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 현재 혼자 아이를 키우시느라고 힘이 드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협의이혼을 하실때 남편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하신 내용이 없으신가요? 일단은 관련 내용만으로는 두분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으셨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남편에게 양육비등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남편이 정기적 급여를 받는 직장에 다니고 계신다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 등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통장 등을 압류 추심하는 방법, 이행명령제도 등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양육비를 남편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남편의 정기적인 급여가 나오는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장래의 급여채권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여 직접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또는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통하여 가정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의무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또는 법원의 30일이내 감치명령을 명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및 제67조)또한 협의이혼시 남편에게 다른 아이가 있다는 상황을 아셨다면 위자료 등 받으신 상황은 없으신가요 또는 이에 대해 합의각서를 작성하신 것이 없으신가요. 일단은 위 상황만으로는 저희가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알기가 어려우니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원의 법률구조변호사단을 통하여 소송구조를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