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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전제적등본 제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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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댓글 1건 조회 22,548회 작성일 12-03-08 22:5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하십니다.

 

노환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절차 이전에 어머님까지 돌아가신 경우인데

 

전체 2명의 자식이 아파트를 공동명의 이전하려 합니다.

 

상속등기 관련서류를  등기소에 확인해 보니

 

돌아가신 두분 모두의 전제적등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로 두분 모두 단 한번만의 결혼생활이 입증되고

친양자 입관관계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상 해당상황이 없다면

1순위 직계비속(2명의친자식)이 존재하고 다른 가능 상속인이 없음이 확실한데

궂이 할아버지/외할아버지의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전제적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따질 필요없이 구비서류를 제출해도 되겠으나

행정서류에 문외한이지만 다소 중복되는 서류는 아닌지 궁급해서 문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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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1. 2008년 이후에 사망하였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락한 자가 있을지도 모르기에 전 제적등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님 재산을 상속받을때 할아버지/외할아버지 제적등본이 필요한 이유는 망인의 출생부터의 제적(호적)을 요구하는 것은 위의 답변처럼 분가등을 하면서 혹시 모를 누락된 자(상속인)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가족간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장남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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