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대해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민사소송에대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천미성
댓글 1건 조회 4,103회 작성일 12-03-16 13:2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제가 남자친구랑 동거를 4개월정도를 했었습니다.

그사이에 입에 담지못할 욕과 폭행이 좀 심했구요.

그 동거중에 원치않은 임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저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심하게 욕설을하고 물건으로 절 위협을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아이를 안지우겟다고 하니 형수들을 동원해

아이를 지우라고 협박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 아이를 지우면 혼인신고를 하자 잘한다 뭐한다고 하면서

온갖 입다른소리는 다했구요, 그전에 결혼약속까지 한사이였습니다.

안지운다는 말 한마디에 별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결국은 하두 지우라는 등살에 지웠는데 행동이 싹 바뀌고 제가 설에 제집으로

내려온사이 잠수를 탔습니다. 제 짐도 거기 다있거든요

정신적인 피해도 너무 크고 아파서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상담소에 물어봤더니만 폭력은 형사계로 신고해야되고

임신쪽으로 위자료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인가? 그걸 해야한다고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몰라서요 사이트들어가봐서 봣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서요.

소송절차와 소송비용 그리고 소송을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하는지 궁금해서요.

소송정보 좀 다 알려주세요! 증거물은 뭐가 잇어야하는지..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다시 질문하시기까지 심적으로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지 짐작이 되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하의 남자친구분의 행동은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시효기간 안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형사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실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들어간 치료비(통원치료비, 입원치료비)와 일실수입(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얻지 못한 수입),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받으시게 됩니다.
문의하신대로 민사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들어간 치료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기간은 소장접수시부터 제1심종결시까지 약6개월정도가 소요되고, 조정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조정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약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 등으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절차는 소장을 작성하시고, 증거서류(치료비영수증, 폭행피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인지대, 송달료 등이 둔비되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소송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송비용은 귀하가 전부승소하실 경우,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인 선임료)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재판을 통해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정으로 끝나거나 일부인용(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 중 일부분만이 귀하의 청구대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되어 소송비용이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지대는 소송물가액(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대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장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셔도 되고,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것들은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증명하실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증거물은 상처사진이나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남겨놓으셨나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법적절차를 진행하시면 더 큰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점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내원하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사안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 2697-0155, 3675-0142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