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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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결혼 18년차 직장 여성입니다.
두아들과 함께 살고 있구요.
8년전 남편의 외도로 따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서요.
전 두아들과 함께 살림을 살면서 직장생활까지 하고있습니다. 서류상만 부부죠.
외도로 진빚 갚아주는 조건으로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해두었습니다. 약3년전에요.(양도)
떨어져 살았지만 시댁에 일이 있으면 가서 돕기도 하다가 1년전 부턴 발길을 끊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올아가시고 안계시니깐요.
얼마전 부턴 조금씩 주던 생활비도 안주고 해서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어리던 아들도 이젠 고2,중2가 되었구요. 학비도 만만치 않네요.여러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가 먼저 이혼 하지고 말했더니 서류 준비되면 연락달라고 하네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합의이혼을 면 재산을 분할 한다던데 전 남편에게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동안 명절에 한번씩만 그것도 시댁에 가야 볼 수 있었던 무책임한 남편이었으니깐요.
아들도 아빠에 대한 그리움 따윈 없는듯 서류 정리하던지 맘대로 하라네요.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제가 유리하게 조건을 내세울 수 있나요?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 (지방은 지방법원)에 가서 판사로 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 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 834조, 제 836, 제836조의2, 83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 75조, 제 79조). 이 경우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사가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 다 알아서 판결해 주리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판사가 그런 문제를 시시비비를 가리어 판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당사자가 그러한 모든 문제를 법원에 오기 전 자유로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판사는 그것이 어느 한사람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가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2. 그러므로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당사자간에 이혼․재산문제, 자녀의 양육과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관한 문제를 합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문서화하여 공증을 받으면, 뒤에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남편에게 부인이 원하는 바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적어서 부인의 요구를 들어달라 먼저 요청하십시오. 아이들의 친권행사자⦁ 양육권자를 엄마로 하고,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월 얼마씩 지불한다, 그리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부인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부인에게 주고 이혼한 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않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공증해 달라 요청해보십시오. 남편이 부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재산분할을 전혀 해주지 않고 이혼하기는 어렵습니다.
4. 외냐하면 이혼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을 하면서 받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결혼중의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하고 이혼 후 생활이 어렵게 되는 쪽의 부양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엄연히 양자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의 경우 ①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② 위자료를 청구하고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③ 재산분할을 먼저 구하고 위자료를 나중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제도임으로 이혼 원인을 야기한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839조의 2). 예를 들면 부인이 간통을 한 경우에도 혼인후 모은 전재산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고, 남편은 간통한 부인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43조, 제806조).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점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내원하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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