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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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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철
댓글 1건 조회 4,331회 작성일 12-02-08 16:4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오래 전 이혼하여 제가 홀로 제 아들을 키워오다

재혼하여 행복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전처 집안의 사람들과 전처는 단 한번도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연락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저 홀로 키우는 것이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만  양육비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 아이는 90년 생입니다. 이미 군대도 마쳤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처가에 사람 도리를 알려 주고 싶습니다.

 

그저 뭉게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부탁드립니다.

 

그외 부족한 게 있으시면 010-7116-8285 번으로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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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최근에 대법원에서는 과거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적용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내용입니다.재판부는 홀로 자녀를 키우던 어머니가 상대방인 아버지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양육비를 일반채권으로 간주해 소장 접수일로부터 10년 이전까지만 인정하던 기존 판례와 달리 시효와 상관없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권리로 전환된다"며 "그전까지는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이혼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였다면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과거에 홀로 부담한 양육비의 절반 정도의 금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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