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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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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풍
댓글 1건 조회 2,288회 작성일 12-02-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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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아파트 빌라 연립 등 사고 팔때  계약전 확인하여야할사항 계약수 후 준비하여야 할 사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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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위 질문사항은 저희기관보다는 부동산 매매를 담당한 부동산중개업소나 공인중개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간단하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원칙적 답변만 드리겠습니다.부동산 매매시에는 일단 소유권자를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등기부등본, 신분증 등 확인, 대리인인 경우는 본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인감증명서 지참 여부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 부동산에 대출이 존재한다면 당사자간 대출관련하여 존재하는 채무를  인수 또는 승계하는 지 여부를 은행에 잘 확인후 처리해야 합니다. 그 외 하자여부에 대해 계약이전에 확실히 확인후 계약서상 추후 발견하지 못한 하자발생시 계약해제관련 조항 및 손해배상관련조항 등을 잘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외 세금 등 문제는 관련 세무사 또는 세무서에 잘 문의를 하시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좋겠습니다.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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