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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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60조 제1항).
이 경우 현재 경찰 단계의 조서 작성 등 기초 수사가 완료되면 관련 기록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검사가 공소제기여부와 불기소처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경우에 학생의 나이와 초범인 경우를 감안하였을 때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에는 위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는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합의금의 액수, 피해자는 합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 및 고소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됩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말 그대로 서로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기소유예 기록은 신원조회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 자료 등에는 나타나게 되므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후 상의하셔서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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