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누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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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수도계량기의 너트가풀려 아래층9층천정이거의 젖어 곰팡이가 생기고.. 저희집10층은 바닥벽쪽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계속 원인을 알수없는 곰팡이가 생겨 의아하게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래층바닥에 물이 흘러..추적결과... 수도계량기패킹이 삭아서 물이 계속세고있었답니다... 꽤오래..몇년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었나봅니다.. 항상 현관문바닥이 젖어있어서.. 청소하다가 흘린물인가보다하고..그냥지나쳤는데... 그게... 누수로인해서..현관밖바닥이..늘 젖어있었던겁니다..
관리실에서..몇번오셨지만.. 찾지못해..누수업체에서.. 발견하였답니다.. 9층에선 저희보고. 도배비를 다보상해달라고 하시는데요...
관리실에선 수도계량기이상은 세대책임이라며... 전혀아파트완 상관없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저희가 다 도배비를 해드려야하는건지요..
저희도 피해자인데... 넘억울해서요.. 관리실에서 몇년에한번은 수도계량기점검이나 교체해줘야하는거 아닌지요?
똑같이 지었는데..어느집은 괜찮고 저희집수도계량기만 패킹이삭고... 좀 어이가 없어서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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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역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개별 세대가 아닌, 아파트 전체세대 또는 공용부분의 보수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계량기 교체와 관련하여, 고장계량기는 수시, 노후계량기는 수도관 구경에 따라 정기적으로 상수도사업비용으로 교체됩니다.
아래층 도배비와 관련하여 몇 년 동안 현관에 누수현상과 아파트 내부의 훼손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잘못도 있지만, 만일 누수 자체가 수도계량기의 정기교체의무 해태애 의한 노후화에 기한 경우라면 먼저 그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계량기 점검이나 정기적인 교체는 아파트 관리실 또는 수도 사업소 중 당해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지기 마련인바,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당해 상수도 사업소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법적인 해결에 도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도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권리 위에서 잠자는 분들을 깨우는 노력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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