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소송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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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별거한지 6년되었고 남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3학년 올라가는데 한번도 양육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혼자 벌어서 아이를 키웠는데
남편은 이혼서류 정리해주지 않으면 양육비 줄수 없다고 주장하네요.
아마 여자가 있는것 같습니다.
사업체가 두개로 돈은 잘 버는것 같습니다.
일년에 아이 네번정도 만나주고 장난감 몇번 사준것 외에는
도움준것이 없네요.
요즘은 이혼하지 않아도 양육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양육비는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모 공동의 의무이므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전부 부담한 경우 과거의 부양료 중 상대방의 분담부분에 한하여서 구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육비는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저희가 답변해 드릴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 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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