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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을
댓글 1건 조회 2,860회 작성일 12-02-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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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얼마전 제 아파트7800만원의 100만원을 받고 임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아파트에 10퍼센트인  1700만원을 주고 계약을 맺었습다.(새분양아파트)

그런데 제아파사려는 사람이 파기를해서 저도 그돈이 빠져야 다른아파트 잔금을

주어야 되는데 1700만원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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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해제권 유보의 약정으로 보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라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어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하신 아파트의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 경우,  가계약금 100만원만 지급하면 매수인은 계약상의 권리 의무로부터 해방되므로 법적으로 더이상을 요구하실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 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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