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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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유언효력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언이 유효함에 대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수개월이 소요되며, 송달이나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