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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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가 과거에 아빠 사업하실 때 빚을 지셨는데 아빠 사업이 잘 안되서 파산신청한 후 면책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로 5년이 끝났는데 얼마전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곳에서 소송절차진행중이고 우체국통장을 압류했는데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빚은 안없어지는것인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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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진행하신 절차가 파산이었는지 회생이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목록에 신용보증기금이 기재되어 있는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린 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는데,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참고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면책되었음을 주장하실 수 있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개인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알면서도 누락한 것인지, 신용보증기금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파산 또는 회생 절차진행을 의뢰하셨던 곳에 신용보증기금의 소장과 증거를 가지고 가셔서 정확히 확인하고 상담을 받으신 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