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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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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ㅅㄱ
댓글 1건 조회 918회 작성일 20-12-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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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답변해주신글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싶어 연락드립니다

정확히는 작년 12월에 집주인이 아들장가에대한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안에 집을 비워야하나요?했고

집주인은 그건알수없습니다 더사실수도있고 아닐수도있고 우선 확정이되면

2-3개월전에 연락을준다고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올해 11월까지 연락이없다가 최근 연락이온것입니다

그래도 계약이 2022년으로 갱신이 되지 않은것인가요?

또한 집을비워줘야한다면 몇개월안에 비워줘야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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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2020년 3월에 만료가 되는데, 임대인이 2019년 12월에 자녀의 혼사에 대하여 말을 하고 나녀의 혼사로 인하여 집을 명도받게 되면 2~3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고 연락을 한다고 하였다면 임대인의 자녀가 혼인을 하여 해당 주택에 들어올 때까지만 임차인이 사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2020년 11월에 자녀의 혼사로 인하여 명도를 요구하였다면 임대인에게 2022년 3월까지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에 이삿날을 잡아서 이사를 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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