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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대출상환을 한다는 이유로 월세를 전세로 바꿔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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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민관
댓글 1건 조회 973회 작성일 20-12-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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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집주인이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계약만료는 내년 2월인데 ....제가 현 계약조건에 월세 올려드린다고 해도 전세로 전환요구만 하네요 이럴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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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여부나 조건 변경 등에 대하여 통지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고)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2021년 2월에 만료가 되는데, 임대인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을 요구하며 이를 들어줄 수 없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개정이 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월세로 2년 간 더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이 되는 상태에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라고 하는 것은 조건변경에 해당이 되어 임차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밀린 적이 있거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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