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반환 빋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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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물건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바로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은 다소 무모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당물건에 대하여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일단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원하면 나중에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중개업자의 말에 현혹이 되어 녹음을 하고 해당 중개업자가 지정하는 물건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하였다는 것이 너무 성급한 의사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다가 제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해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임대인에게 귀속이 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 사안의 경우 해당 물건을 보여주고 나중에 원하면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하여 이 내용을 녹취를 해놓았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물건을 보여준 중개업자를 상대로 약정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이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