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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 반환 빋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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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년실업자
댓글 1건 조회 890회 작성일 20-12-0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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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현재 부천지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 입니다.
 힘든 직장생활에 출퇴근시간을 절약해보고자 어렵게  조그마한 원룸을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유주가 매도를 한다고 하여 급히 빌라를  부천에서 알아보던중 
 급한 마음에 직방이라는 앱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부천지역에 등록된 물건을 확인후 등록된 중계사무실에 연락하여 전세물건을 확인하고자 
 물건이 있는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천지역 부동산중계업자가 아닌 인천 부평지역 공인중계업자가 나와서 문의하니
금번 물건 최초 등록 중계사무소는 부천지역에 있는 업자이나 부천지역 업자가 의뢰하여
나왔다며  문제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건을 확인후 맘에 들었으나 다른물건을 확인해본후 생각해보겠다고 하니 인기있는 물건은
금방 계약이 이루어지니 일단 가계약을 걸으라 유도 하면서 나중에 원하면 반환해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받고 녹취까지 하였습니다.
일단 안심하고 200만원을 최초 등록되어 있는 부천지역 부동산중계업자한테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빌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본결과 당초 예기했던 내용과다르게 전세계약후 바로 
임대업자가 소유건을 이전한다는 말을 듣고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가입이 불가
하다는 말을 듣고 위험하여 계약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평구에소속되어 있는 중계업자는 부천지역 중계업자에게 핑계를돌리면서
차일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지역 중계업체에게 확인하고자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며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런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계속 반환을 거부한다면 대응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대한민국은 법이 약자를 보호해주지 않는지요.
너무 억을하고 분해서 이렇게 문의해봅니다.
국민청원이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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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물건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바로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은 다소 무모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당물건에 대하여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일단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원하면 나중에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중개업자의 말에 현혹이 되어 녹음을 하고 해당 중개업자가 지정하는 물건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하였다는 것이 너무 성급한 의사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다가 제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해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임대인에게 귀속이 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 사안의 경우 해당 물건을 보여주고 나중에 원하면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하여 이 내용을 녹취를 해놓았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물건을 보여준 중개업자를 상대로 약정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이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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