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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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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즈1470
댓글 1건 조회 6,647회 작성일 12-01-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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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혼한 여자입니다. 재혼 시 남편과 저 공동의 재산으로 집을 장만하고 명의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며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남편과 저의 아들은 남남입니다. 

남편은 딸 둘이 있는데 딸은 전 부인과 살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퇴직을 앞두고 있고 저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 사망 시 공동 명의의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며, 남편 단독 명의의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이혼 시 전부인과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양육비도 주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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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남편과 재혼을 하시면서 혼인신고를 하셨는지요? 상속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사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혼인신고를 하신 경우 공동명의의 주택의 경우 남편이 사망한다면, 공동명의 주택중 질문자의 지분을 제외하고 남은 남편의 지분인 2분의1 범위내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남편지분이 남편의 직계비속과 법률상 배우자에게 각 1:1.5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딸 2명과 질문자에게 1:1:1.5의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남편 단독명의 재산의 경우에도 위 비율대로 남편의 딸 2명과 질문자가 직계비속과 배우자로서 1:1:1.5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상 상속순위 규정상 제1순위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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