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가를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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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51세의 아내와 아들을 둔 가장입니다.
저는 부모와 10년 넘게 소식과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장남이고요.혹시 제가 호적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가를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있다면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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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바랍니다.현재 호적법은 2008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규정되어 있던 호적 및 법정분가, 임의분가 등 관련 제도에 관한 규정도 모두 폐지된 상황입니다. 기존의 호적을 대체하는 것이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기존의 호적이 가를 중심으로 편제된 것에 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가 기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을 끊고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본인을 중심으로 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기재되기 때문에, 부모가 본인의 생부와 생모가 맞으시다면, 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정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온라인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원에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