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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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올초에 배우자의.외도로.
(핸드폰.불륜문자 보관중)으로 이혼할려고
시댁에말을하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어제 위자료 500만원. 재산분할..2500만원으로
합의 보자고 합니다.
재산은 애아버지가 운영중인 횟집하나(그쪽말론 5000만원 가치라 2500만원 준다고 하네요)
집은 시아버지가 결혼 전 부부공동명의로
사주셨습니다.
집은 오년사이에 1억5천만원 가량 올라 3억 합니다.
소유권이전 해달라고 하네요..
집을.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동안 배우자의 폭언.외도.
술만먹으면 물건집어던지는등...
힘들었습니다...
이젠자기는 물건집어던진 증거있냐고잡아떼네요.
아..집은 포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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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상담원의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이혼의 경우 온라인으로만 상담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고, 현재 남편의 합의이혼 제안에 대하여 판단하셔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합의하시는 것은 결국 당사자 본인의 의사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재산분할은 당사자의 공동재산을 다시 고유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의미와 부부 일방에 대한 타방의 부양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협의가 원칙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후 2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판례상 명의와는 관계없이 실질적 소유관계에 따라 소유권자가 결정되며, 동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동 재산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급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유지, 재산증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 위자료적 측면도 같이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뿐 아니라 장래 퇴직금도 이혼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감정하여 평가가능하다면 고려대상이 되고, 재산분할은 채권 뿐 아니라, 채무도 분할됩니다.결국 재산분할 비율 산정은 각 당사자가 얼마만큼 재산형성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비율 자체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남편에게 어느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본인이 결혼생활동안 재산형성에 어느정도 기여를 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온라인을 이용한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남편분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