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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등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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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동민
댓글 1건 조회 3,039회 작성일 12-01-26 18:4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에도 하시는일 잘되실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어머님 집관계 땜에 문의드립니다

 

1.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혼하였습니다

2. 위자료로 집을 받았습니다

3. 명의는 어머님과 동생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4. 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5. 사망후 어머님명의와 동생의 명의로 된 집을 아버지 명의로 하겠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어머님 명의없이 아버지가 친자라고 해서 명의로 변경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어떻게 하면 어머님 명의로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평생 어머님은 자식을 위해살다 동생이 사망하자 매일하루하루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중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말하며 자기 명의로 하겠다고 합니다

불쌍한 우리 어머님 어떻게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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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동생이 사망했다고 하셨는데, 동생에게는 결혼한 배우자나 자녀들은 없으신가요?동생이 아직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라면, 현재 어머니명의와 동생의 명의로 된 집의 경우 동생이 사망하면 일단은 동생명의 지분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상속받는 부분은 동생의 지분중의 절반에만 해당하므로, 어머니의 상속지분에 대해서까지 아버지가 동의없이 모든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본인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준다거나 하는 경우 아버지가 어머니가 동의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아버지 단독으로 임의로 등기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일단은 자세한 상황을 위 사안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온라인 상담에는 한계가 있어 위 집의 등기부등본 등을 가지고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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