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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의뢰를 하려는 회사에서 이런 카톡내용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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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자
댓글 1건 조회 3,442회 작성일 12-02-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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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래 내용은 구직자 모임게시판에 올린 내용입니다. 주의를 요하는 회사라는 의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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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카톡으로 말을 걸더니 디자인 실장이라던가?

결혼했냐고 묻더군요. 저녁에 시간되면 만나잡니다. 

너무 불쾌해서 미친.. 하고 나와버렸구요 이번엔 문자로 동갑이라서 프리랜서나 정규직에 관해 의논하려는데 황당하데나?


이런 지가 뭐라고 -_-

ㅅ.발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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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그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해이니 지워달라.

사과는 했으나 법적대응 운운하며 조치를 취한답니다. 안지울시에는요

저는 그 게시판에다 사과의 글을 올리면 글을 내리겠노라고 했습니다.


과연 법적 대응인 명예훼손이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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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면접하시려는 회사의 담당자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문자연락을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희롱과 관련하여 면접단계에서 일어나는 발언등에 대해서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기 있다고 판단됩니다.이후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렸는데, 업체측에서 사과를 하면서도 도리어 법적 대응을 운운한다니 황당하신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7조)그러나 사안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에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결국 고소후 수사과정에서 검사 및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몇차례에걸쳐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이후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으니 잘 협의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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