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중 쓰여진 돈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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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남동생이 야기 입니다.
이혼후에 복잡한일이 생겨 여쭙니다
결혼은11년 5월중에 하였고 이혼은 12년1월초에 하였습니다
결혼하기전에 5개월정도 동거를 하는 부분에서 전 동생처가 동생통장을 관리 하였고 돈을 1800만원이나 몰래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인출분은 함꼐 사용한부분이 없고 전동생처의 언니와 친구등을 빌려주는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수표입금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당시 두건의 출금부분이 있었는데 한건은 전 동생처가 인출되는 부분이었고 한건은 모르는 사람이 인출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인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 동생처가 카드를 분실하여서 그랬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에 알게되었는데 같이 일하는 사무실 직원이라고 합니다.
결혼생활중 언니와 친구가 돈을 갚는다고 동생에게 말을 하였기에 결혼생활하는중엔 문제가 없었던듯 합니다.
현재 이혼한 상태인데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받을수가 없나요?
받을수있다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서 비용부담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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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현재 이혼하신 남동생과 남동생 전부인간에 위와 같은 금전관계가 있었고, 남동생의 동의없이 남동생의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엿으며, 이후 이혼하는 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와 관련된 차용증이나, 관련 문서 등이 있으시거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관련 문자내용 등 입증하실 증거가 있으시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는 간단한 금전관계소송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도 많으니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