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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버지 채무 재산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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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현
댓글 1건 조회 4,417회 작성일 12-02-04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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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친정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재산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종주소지는 나주인데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광주지방법원도 가정지원이 있던데 그곳에 서류접수해도 되나요.아님 광주지법나주로 가야하나요.

2.상속포기서류: 신청자.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망자:기본증명서.주민등록 말소자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다른 서류를 준비해야 할게 있는지..

3. 상속포기서류중 아빠의 재산목록이 꼭 있어야 하나요.

   여기저기서 채무를 지셨는지 각 은행지점에 와야 확인을 해준다고 하네요...(이미 금융거래조회신청을 해놨습니다.)접수증만 있어도 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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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친정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재산포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의하실 점은 상속권자 제1순위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제2순위 직계존속,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친족 등으로 계속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나 본인의 형제자매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본인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들이 모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승계되는 범위의 모든 친족들이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친정어머니나 질문자 이외 형제 자매 중 한분은 한정승인을 받으시고 나머지 분이 상속포기를 하시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정승인이 이루어지면 이후의 순위로 상속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분들만 절차를 거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상속포기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따라서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이 관할법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그외 법원홈페이지상 상속포기시 첨부서류로 요구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청구인)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제적등본(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등본(사망자)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1통청구인각5,000원청구인각 12,240원사망자최후주소지*상속포기 -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한정승인 - 사망한 날로부터 또는 채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결정 송달받은 후 5일 안에 신문 공고할 것.)한정승인시에는 재산목록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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