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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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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소현
댓글 1건 조회 3,744회 작성일 12-02-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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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04년에 아들을데려와서 현재 12살입니다.이혼후 남편은 2008년12월에 교도소에서 5년살고 나왔습니다.

2009년~2012년 현재까지 양육비 한번도못받고 전화는 1년에 한번정도 합니다.

작년11월에 한번만났는데 방송국스탭일을 한다고 하네여 그랜져차가있고 집은 어머님하고 둘이살고있어

아마도 어머님앞으로 되어있겠네여

양육비를 안주면 감치라는게 있던데 감치형을 받으면 아마도 어머님께서 아들꺼낼라고 대신이라도 주실겁니다.

땅도있고 집도있고 10억돈 되는 논도팔아서 다쓰고 아들그랜져차를 새로사주셨드라구여

차라도 압류해서라도 과거밀린양육비와 앞으로 양육비를 매달받으려는데 소송을하면 승산은 있는지여

전세4천짜리 지하방에서 살고있고 형편도 어려워서 선뜻소송하기가 겁나네여

소장받으면 아마도 집에찾아와서 난리칠지도 모르구여 성질이 대단하거든여...

그래서 소장보낼때 제주소를 우리집말고 동네아는사람 주소로 보내려고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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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일단은 상황이 어려우시고 법률적 지식이 없으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접 본원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할 당시 재판상 이혼인지 아니면 협의이혼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판결문상에 양육비 부분이 있어서 바로 남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혹시 재판상 이혼을 통해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결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판결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아들은 만20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고 이혼 후에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에서는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을 내리더라도 결국은 집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인 남편이 판결에 따라 임의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기초로 하여 재산에 대한 압류집행, 남편 급여에 대한 직접지급명령신청, 이행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 등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집행을 하여야 비로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송은 온라인 상담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 본원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자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고, 법률구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원이 법률구조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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