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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외거주자가 한국방문시 16년전이혼으로 헤어진 아들을 면접 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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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uis
댓글 1건 조회 3,193회 작성일 12-01-09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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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6년전 아내와 이혼으로 당시5세아들을 경제적 이유로 친권을 아내에게 뺏기고,브라질로 이민와서 지낸지가

11년이 지냤고 몇번 아내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폭언으로 아들을 만나볼수 없다고 연락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미 20살이 넘은 성인인 아들이라서 한국 방문시 친권을 가진 아내라도 막을수 없을 것 같고,

현재 거주지나 아내쪽 가족들의 연락도 되지않기에,도움을 받고자 해서 글을 올리니 꼭 좀 도와주시길.......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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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현재 해외거주자가 한국방문할때 헤어진 아들을 면접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주소를 알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국에 오셔서 일단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명의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으셔서 주소를 찾으시고 연락을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세가 넘은 자녀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 등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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