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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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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사
댓글 1건 조회 4,243회 작성일 12-01-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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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업소에 술을판매하는 주류회사에  근무중이며 업소에서 수금한대금을 제때회사에 입금하지않고 2~3년에 걸쳐 6천만원을

 

횡령한셈이 되었습니다.

 

아직 회사에서는 모릅니다. 곧 제가 알릴려고 합니다. 고소를 당하면 형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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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견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위 사안대로, 회사 직원이 회사사무처리과정에서 수령한 금전을 회사명의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본인이 수령하여 써버렸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고소를 할 경우 관련 증거자료 및 피의자, 피해자의 수사를 통하여 범죄 혐의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검사가 유죄의 심증을 가져 법원에 공소제기를 할 경우 비로소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형법상 횡령죄 관련하여 형벌규정은 아래와 같고, 구체적인 형량의 구형및 법원의 형량선고는 피의자의 전력, 범죄상황, 피해회복여부, 반성여부 등 양형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실하게 어느정도의 형벌을 받을지는 예측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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