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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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께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희 형제는 7명입니다 그중에 3명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있다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여 낳은 동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진 돌아가셨습니다
만일 저희 새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시면 지금 새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들은 어떡게되나요?그 재산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모은 재산입니다 그럼 저에게도 상속권이 있는건가요?
두서없이 적어서 이해가 되실찌 모르지만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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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본인의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아버지가 사망하셨을 때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새어머니와 형제들 7명간에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상속지분의 비율은 새어머니가 1.5/ 각 형제들이 1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상 상속순위 규정상 제1순위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
아니면 혹시 아버지명의 재산이 아버지생전에 새어머니에게 모두 증여가 되신 것인가요? 모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이면 유류분반환청구 등을 통하여 각 형제분의 상속분에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으나, 일정 행사기한이 있기때문에, 시일이 오래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의 기한을 준수하여 유류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새어머니와 본인과의 관계는 인척관계로서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민법하에서는 서로간에 직접적인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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