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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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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저기
댓글 1건 조회 3,814회 작성일 11-11-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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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제가 이모네랑 같이사는데요 원래 저희엄마랑이모네가족이랑 같이 살았는데
저희엄마랑저랑은 주소는 아직 이모네로 되있구요 이모네는 아직여기서 사시는데
엄마께서 대출을 받으셨는데 돈을 못갚고 있으니까 대출그쪽에서 주소가이모네로돼있으니까찾아오는데 아까 와서 차압을 붙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모가 동생은 여기안사는데 왜 여기다가 붙히냐고 내가 돈쓴것도아닌데 그런식으로 말했더니 그쪽에서 세대주가 이쪽으로 되있으니까 붙힌다는거에요 .. 그럴수도 있는건가요? 이모말로는 현재이모네집세대주는 이모부로 되있다고 하시는데.. 붙힐수가 있는건가요..? 이럴땐 어떡해야 하는건가요.. 급합니다 빠른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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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인 답변으로서, 본 상담원의 개인의견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유체동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집행관은 일응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관은 실체상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관이 채무자인 어머니의 주소지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위 유체동산이 어머니의 소유가 아니라, 이모 또는 이모부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물품구매 영수증 등)를 제출하시면서 위 물건이 어머니의 소유가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또한 민사집행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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