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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그리고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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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유나
댓글 1건 조회 3,992회 작성일 11-11-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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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의 시누이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이혼 생각을 갖고는 있고, 이유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물론 배우자도 인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시누이가 이혼을 하든 안하든.. 
시누이 남편이 집과 자동차 대출을 받았는데, 시누이 오빠인 도련님이 보증을 섰다고 하네요 
시누배우자한테 보증을 갖고 가라고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또한 그 시누배우자가 거절할시에 시누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이혼을 떠나서 보증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싶은데, 시누배우자가 거절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혹시 이메일로도 답변을 받아볼수 있나요? 
kqoddl@naver.com 
얼마나 걸릴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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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친족간 금융관련 문제로 근심이 크시겠습니다.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의견으로서, 원칙적인 답변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당사자가 일단 채무자인 시누이 남편이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대출계약에 대한 보증을 하는 계약을 은행과 체결하신 것이라면, 시누이가 이혼을 하셨다고 해서 위 보증계약에 대한 임의적 해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채무라면, 이혼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시누의 남편이 아니라, 대출을 해준 해당 금융기관이 채권자이며, 시누 오빠인 보증인간 양자간 체결한 계약입니다.따라서 시누배우자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해당 대출을 은행에 조속히 변제하도록 하여 이후 은행이 시동생에게 보증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 또는 해당금액을 채무자가 갚지 않아 추후 은행의 변제요청에 따라 보증인이 갚게 되는 경우에는 구상금을 채무자인 시누남편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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