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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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이혼한지 2년째된 사람입니다. 아이들 양육문제서 부터 이런저런일들로
자주 싸우게 되고 걸핏하면 뒤조심하고 다니라고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애들아빠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아이들주소도 그쪽으로 되어있구요.
저는 지금 친정집에서 아이들만 키우고있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협박에 애들만 키우는것만으로 만족하고 살려고했습니다.
지금 양육비는 전혀 받지않고 있는 상태이구요. 한부모가정 복지혜택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주소이전하면서 그사람앞으로 모든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문자로 보낸 협박에는 저와 저의 집안식구들 엄마, 아빠, 오빠, 언니를 포함해서
입에 담을수 없는 욕을 하며 뒤조심하고 다녀라. 몸조심하고다녀라. 병원에서 보자.
죽고싶냐. 니엄마아빠가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다 등등...
차마 애들 친아빠로써는 하지말아야하는 말들을 구구절절이 해대곤합니다.
협박죄라는게 성립될수 있는지... 만약 고소를 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처벌을 받게되면 아이들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신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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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한부모가정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힘이 드실텐대 이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생겨 고충이 심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힘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답변은 어디까지나 상담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법적인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협박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006도546)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2007도606)
또한 문자를 이용한 협박의 경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의거하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판결 중에는 아파트에서 윗층에 사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층간소음이 심하니 조용히 해달라'고 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다음날 A씨의 휴대전화에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안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법위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속적으로 그러한 내용의 문자를 받아왔고 이로인해 외포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협박에 해당될 수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은 증거등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가정폭력처벌법상 배우자 였던자의 협박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9조)
다음으로 자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부분에 관해 답변드리자면,
이혼시 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지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또한 이혼 후에도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의 4촌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 할 수 있고(제909조),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837조)
협박죄로 처벌을 받는다 하여 반드시 귀하께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된다고 단정 할 수 없지만,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남편의 협박행위 등은 남편의 양육권을 본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로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남편하고 협의를 시도하시고, 안된다면 법원에 친권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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