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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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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하늘
댓글 1건 조회 7,589회 작성일 11-11-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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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3년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딸아이를 기우고 있는 55살주부입니다.    딸아이는 현재 29살이고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정도 살다가 헤어지고 지금 저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사회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혼한

   남편이 복지센터에 거주하고 있는데  딸아이보고 모시고 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20년 넘게 소식이 없다가

    지금에서야 딸아이에게 부양을 하라는데 법률적으로 딸아이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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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의견으로서, 원칙적인 답변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친자관계는 그것이 입양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생존한 동안 당사자의 의사로써 이를 단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상으로도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23년전 남편과 이혼한 상담자 본인은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이혼후 남편을 부양할 의무가 없지만, 딸과 상담자 남편간에는 부녀관계가 존재하므로, 민법상 친족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에는 일정한 범위의 친족 사이에는 상호 부조할 권리 및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 부양제도는 부모와 자 사이 및 부부사이 부양과 같은 제1차적 부양과 친족간 제2차적 부양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자간 부양은 민법 제974조상 친족인 직계혈족간의 부양으로서, 생활유지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부양의 정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고, 협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는데, 요부양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민법 제977조)

부양의 방법으로는 동거부양과 금전급부부양이 있는데, 동거부양은 동거할 자의 의향 및 부양의무가 발생하기까지의 경우, 주거 및 생활문제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지고, 금전급부부양의 경우는 정기급의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양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법원은 가집행 및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을 명함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67조)

따라서 일단은 민법상 부양의무는 자녀를 돌보지 않은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인정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단 관련 복지센터에 구체적 상황을 잘 말씀해보시고,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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