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가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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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에 내용은 들어 있읍니다
지금 그일로 인해 일도 못하겟고 걱정이 되서 잠도 않 옵니다
이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 사건으로 근심하시는 모습이 느껴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의견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현재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과실치상 관련 사고에 있어 과실여부는 사고현장의 기록, 피해자 및 가해자의 상황진술, 관련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통하여 경찰 및 검찰단계의 전문적 수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실여부에 대한 당사자간의 주장이 첨예하고, 판단이 어려워 본 상담원에서 올리신 글의 내용만으로는 섣부르게 추측하여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일단 과실이 인정되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지급요청을 하시고,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이 할 수있는 범위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같은 회사사람이라면, 회사차원의 산재처리 또는 피해보상 등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