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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초등학교 2학년떄 부모님이 이혼을 하셧는데요..
저를 아빠라는 인간이 데려다 키웟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누나는 대학에 가서 매달 100만원이라는 돈을 보내주면서
저한테는 10원짜리는커녕 밥도 안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간을 애비라고 소개하기도 싫고 이제 남으로 살고 싶습니다.
등본을 땟을때 아예 안나오게 한느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누나는 매달 100만원 주면서 나한테는 한푼도 안주는데 이거를 법으로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잇을까요?
대학등록금은 커녕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대학등록금도 안주고 아무것도 안주는데요 ..
글을 잘 쓰지를 못해서 말을 잘썻는지도 모르겟네요 ..
제가 말하는것은 이 친부라는 놈과 헤어지고 싶지만 제가 경제적능력이 없어 헤어진다고 해도 힘이듭니다.
경제적 지원을 법적으로 받게 할수잇나요?
그리고 남으로 만들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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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의견으로서, 원칙적인 답변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친자관계는 그것이 입양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생존한 동안 당사자의 의사로써 이를 단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상으로도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나이가 몇 살이신지 모르겠으나, 성년에 도달하셨다면(현재 민법상 성년은 만20세입니다) 부모에 대한 부양료 청구 등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 및 부양의 책임은 미성년자일때로 한정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은 제1차적 부양의무로서, 부모의 생활에 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나, 성년자인 자에 대한 부양책임은 제2차적 부양의무로서 여유가 있을 때만 지는 것입니다.
단 이혼한 부모라 하더라도 특별히 자녀가 성년일 때도 서로간 특정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한 판례도 있으나, 이는 특히 제한적인 판례입니다. 따라서 일단 현재 성인이 되셨다면, 본인의 생활에 대해 부모가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생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혼자인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서 지게 되는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맡아서 하되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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