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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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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이
댓글 1건 조회 3,680회 작성일 11-12-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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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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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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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어린자녀와 사실상 왕래가 불가능하여 안타까워 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 상담원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현재 협의이혼후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전남편 쪽으로 결정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면접교섭에 대하여도 사실상 시댁쪽에서 아이와의 왕래를 막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면접교섭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속되어 결국 면접교섭권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받지 못하셨는지요? 일단은 현재 아이아빠에게 친권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자의 거소지정권 등도 아이아빠에게 있으므로, 공동친권자가 아닌한 해외로 보내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소지정권이란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식을 충분히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자식은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친권자의 권한입니다.(민법 제914조)현재 아이아빠가 아이의 친권자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이양육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실상 시댁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와의 면접교섭도 차단한다면, 일단은 친권 및 양육권지정변경청구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원칙상 친권에 관한 사항은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제909조 6항은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 결정과 변경은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을 본인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단독으로 법원에 친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원이 각자의 의견을 물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한 후 결정됩니다. 상담내용에 의할 때 부가 사실상 아이와 떨어져 해외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인 양육을 하지않고 있는 점, 어머니인 상담자와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있는점, 아이의 나이가 어려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을 주장하면서  본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만한 충분한 생활능력이 있는 점 등을 입증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청구하는 방법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양육자변경심판청구와 동시에 장래 양육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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