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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대여해준돈 받는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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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똘똘이
댓글 1건 조회 4,925회 작성일 11-12-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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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친하게 진내던 사이여서 상대방이 어려울때 빌려주었던 돈(4~5천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친해서 차용증을 쓴다거나 하지는 않았죠

상황이 좋아지거나 제가 어려울때 돌려주리라 여겼는데

7년이 지난지금 그돈이 필요하여 달라고 하니 못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베려하느라 요구하지않았을 뿐인데 이런돈을 받는데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증명할 자료는 통장입금 내역이 있는데 이것으로 법적으로 돌려받을 길은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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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본인은 필요할 때 타인을 배려했는데,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는 상대방 때문에 근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년전에 친한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셨다면, 이는 민법상 일반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내에 대여금청구 등 채권행사를 하셔야 합니다.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아직은 소멸시효기간이내이므로, 친한 지인이 변제를 촉구했는데도 이유없이 거절하였다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지급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일단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 등 기본적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법원에 가셔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상 일반 금전지급청구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 저렴하게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본적 정보를 기재하시고, 돈을 빌려준 날짜 경위 및 이후 상대방이 변제촉구에도 불구하고 변제에 응하지 않는 상황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사안에서 차용증은 없으신 것 같으나 통장입금 내역이 있으시니, 이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 후 상대방이 2주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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