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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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2001년도에 결혼하여 친정아버지 사업을 전 남편과 같이 운용을 해왔음
친정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셔서 (사위와 딸) 가족한테 맡끼고 같이 관리를 해왔다
2005년도 사위 명위로 새 사업자 만들고 운용을 해오다 2007년에 배우자와 이혼하였음
하지만 이혼할 당시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돌려주지 않은 상태
이혼사유는 배우자가 바람 피움
아들한명있고 양육비도 주지 않은 상태
재산을 다시 돌려 받고 싶네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현재는 한부모가족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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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 근심이 많으시겠습니다.2007년도에 협의이혼을 하신 것인지요? 아니면 재판상 이혼을 하신 것인지요?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으신가요? 우리 민법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이혼당사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부부간의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관련 조문입니다. (민법)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양육비의 경우 협의이혼 당시 당사자간 정한 양육비지급에 관한 협의서가 있으신지요? 또는 재판상 이혼 당시 법원이 명시한 판결문상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신지요? 판결문상 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양육비지급명령을 받거나,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의 기재가 없고, 협의이혼시 약정한 협의서도 없다면 양육비지급청구소송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우리판례는 부부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한 자녀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와 관련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상환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후 양육비지급소송을 한 후에도 남편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남편분이 일정한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계신이상, 담보명령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남편분 소유의 부동산이나 건물 자동차 등을 담보로 할 것을 명령하여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장래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님이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가정법원이 30일 범위내에서 전 남편분께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할 수 있습니다.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