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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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담당 형사로 부터 사기죄에 해당된다면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소액(통상2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보통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정도로 끝나다는데 저의 경우도 사기당한 금액이 일천칠백만원으로 사기꾼을 구속 시킬수는 없는지요. 사기친 사람이 너무 악질적이라 반드시 구속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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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타인간의 금전거래로 사기죄로 고소하실려는 예정이신지요?일단 타인과의 금전거래가 단순한 금전대여관계인지, 또는 사업투자를 목적으로 한 투자관계인지 및 돈을 빌려줄 당시 타인에게 금전자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무자력상태로서 돈을 빌려 사취할 의도였는지 파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단순히 돈을 대여한 후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신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관계에 해당할 뿐 돈을 빌려줄 당시 차용인에게 질문자를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켜 금전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사기죄 처벌이 곤란합니다.만약 타인과 거래가 명백한 사기에 해당한다면, 사기죄로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겠지만, 그 피의자를 구속시킬 것인지 여부는 관련 수사지침에 따르면 범죄 행위 경위 및 수단, 피해 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및 범죄전력 여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및 명백한 유죄심증 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 검찰의 구속영장신청후 및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구속시킬 방법이 있는지는 명확히 답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사안의 정확한 경위 및 피해금액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적으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피의자가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전력이 있고, 피해액수가 컸다면, 아마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겠으나, 현재 초범이고 위 사안이 사기죄에 명백히 해당되지 않는 다면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므로 그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