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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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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R
댓글 1건 조회 3,726회 작성일 11-11-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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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인터넷 검색하여 상속포기시 청구인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이 초본으로 되있는곳도 있도 하길래 상속포기하려는 상속인들 모두 초본을 준비해놓았는데요.. 꼭 등본이어야하나요..??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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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가정법원 가사비송절차양식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법원 규정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시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청구인)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제적등본(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등본(사망자)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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