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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소로 인한 계약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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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해자
댓글 1건 조회 4,819회 작성일 11-11-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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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여행사에 경비 일체(4백만원)를 계약서 없이 계좌로 송금하고 난 뒤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2달이 지나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니 중재역할만 하고 중재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소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것도 사기혐의가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던데, 그 사람이 어제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를 상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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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소규모 여행사에 여행계약을 하신경우 위와 같이 계약금 및 여행경비를 받은후 잠적하고, 다시 폐업신고를 한후 다른 명의로 여행사를 세우고 영업하는 여행사기형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계약하신 여행사가 해당 소재지의 관청에 등록된 적법업체가 맞는지 , 관광진흥법(제9조)에 따라 여행자 보호를 의무화한 여행공제 또는 영업보증보험의 가입여부를 따져보셨는가요, 만약 이러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업체 또는 보험만료기간을 갱신하지 않은 여행사일 경우 여행사로부터 여행요금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는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현재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셨다고 하니 일단 중재가 되는지 알아보시고, 현재 폐업상태로서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여행사대표가 잠적했다면, 여행사명의 또는 여행사대표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융거래내역, 당시 홈페이지 캡쳐등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관련 피해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적으시고,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십시오.돈을 환불받는 것은 중재가 되지 않으면, 사기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위와 같은 내용 및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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