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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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원칙적 답변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원으로 직접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외도때문에 문의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협의이혼을 원하신다면 남편과의 협의를 거쳐 재산분할 및 이혼의 의사합치후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혼 및 숙려기간 경과,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발급 및 해당 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원하신다면 남편의 외도 및 혼인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입증함으로써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남편의 외도에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된 남편의 외도사실인정증거, 관련여자와의 문자송수신 내용 및 신용카드 내역등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외도를 이유로 이혼청구시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안날로부터 6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내 이혼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외도행위를 한 남편 및 내연녀에 대해 공동으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간통 및 부정행위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시 우리 판례는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 대체로 1000-2000만원정도의 위자료지급을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먼저 부부공유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합계로서, 원칙적으로 혼인중 부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판례는 일단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나,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한 경우는 분할대상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담자 명의 아파트가 구입당시부터 상담자가 가지고 있었던 자금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남편은 위 아파트 구입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금융거래내역, 소득내역 및 생활비내역, 친정부모의 진술서 등)등을 준비하셔야 하고, 이를 참작하여 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 재산이 혼인중 상담자가 구입한 것으로 당시 남편이 사업중이었으며 아파트 자금이 일부는 남편에게서 조달한 것이라면, 남편이 위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그 비율은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사안에서는 남편의 사업이 언제부터 잘 되지 않은 것인지 나타나있지 않아 확실히 알수 없으나, 현재 남편이 본인명의 카드를 임의로 가져가 생활비를 낭비하는 등 행위로 재산형성에 기여하기는 커녕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는 증거를 잘 확보하셔서 이혼소송시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명의 카드를 임의로 남편에게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채무변제 책임은 명의인인 상담자 본인이 지게 되므로, 더이상 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본원에서 남편을 불러 함께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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