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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42세된 주부입니다
문의 드리고싶은 사항은 좀 챙피하고 추접해서 어디다가 하소연 할때가없어서 조원을 구합니다
가족문제 인데요
90살되신 아버지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홀로 임대 아파트에사시다가 올7월 음식을 잘못 드셨는지
아니면 침해가 시작 됐는지 길에 쓸어져 119에 실려 병원에 입원해 게시는데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시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누워 계신 답니다 세째이며 (막내인) 제가 간병비 병원치료비 기저귀값 모든것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채가6000천만원 정도 있어 생활하기 힘이드는데 문제는 둘째언니 내외가 낮이고 밤이고 술 먹고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폭언과 막말을 해 힘이들고 이러다가 이혼까지 갈지 모른 다는 생각이 들고 남편도 장남인데다 시골에 어머님 혼자 생활하고 계시고 곳 모셔야할 상황인데 언니는 제가잘 사는줄 압니다 언니와 나이 차이도 (11)년정도나 의견 충돌은 물론이고 상대방 이야기는 듣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술을 핑개로 자신이 하고싶은 말만 합니다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 한 10년 정도 친정에 찾아가지 못하고 지금 까지도 힘들게 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둘째언니가 아버지를 돌보고 산것도 아닌데 언니 대접 안한다고 힘들게 합니다
물론 병원도 한번 찾아가지 않으면서 술 안먹을땐 전화해도 안받고 걸지도 않는답니다
아버지가 관리비를 몆달치 밀려있고 더군다나 언니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데 밀린 관리비를 보증금으로 해결 하고 나머지는
우리집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며 우리랑 해결 하라고 관리실에 전화 한것같습니다 제가 또다른 빚을 내서라도 아버지 병원비와
장래비는 이혼을 하더라도 해결 하고싶지만 밀린 관리비와 장래식장에 언니를 부르고 싶지 않고 앞으로도 지금 처럼 일방적으로
상처만 주는 언니와 영 안보고 살고 십고 집으로 찾아오지도 전화도 못하게 하고 또 간병비를 지원 받을 방법 은 없는지요
참고로 아버지는 재산은 십원도없으시고 한달에 받는 보조금 9만원이 전부입니다 이것도 사실 죄송스러워 손도 안됐지만 이제
이거라도 찾아 병원비에 보테야 할 상황인데 침해로 비밀번호를 알수없어 비밀번호를 알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 복지과 에서는
3개월 밀려 있는 거라도 찾아서 병원비에 보테라고 말씀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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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치매에 걸리신 아버지와 현재 가족인 둘째언니와의 갈등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시군요현재 치매때문에 병원에 계신 아버지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애요양보험 수급신청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요양보험은 치매, 뇌졸중, 중풍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내면 됩니다. 가족이나 이웃,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부모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지정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접수가 되면 전문조사요원이 신체기능, 희망서비스 등을 조사하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합니다. 요양등급은 1등급(종일침대 생활).2등급(대부분 침대생활),3등급(부분적타인도움)으로 나뉘며 통상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하는날로 부터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많은 부분 보조가 되어 요양원 등에 아버지를 모시고 일정 실비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언니와 갈등이 심화되신 것 같은데, 언니와의 문제 등은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문제의 특수성도 있고, 현재 언니가 상담자님께 저렇게 까지 심하게 할 원인이 무엇인지 위 사안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비밀번호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계좌번호와 현재 아버지께서 입원중이시라는 입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셔여 연락해보십시오.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